대구예총 아트포럼 “대구의, 대구에 의한, 대구를 위한 문화···지역민 주도·생활 문화시설 확보가 답”(14.06.25 영남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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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3-18 13:34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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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앞두고 대구문화예술의 발전 방향 모색
생활밀착형 관련 정책 확대 비롯, 지역문화브랜드 가치창조 등 제시
대구예총은 23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‘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대구문화예술의 발전방향’을 주제로 아트포럼을 열었다. |
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·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을 위해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따라서 지역마다 지자체나 문화예술기관·단체가 어떤 지역문화예술 정책이나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지역문화발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대구예총(회장 류형우)은 이 같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23일 오후 4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‘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대구문화예술의 발전방향’을 주제로 아트포럼을 가졌다.
이날 주제 발표를 한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문화발전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구시의 문화예술발전 정책으로 ‘지역민 주도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발전모델 구축 필요’ ‘지역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’ ‘지역문화생태계 재구성 및 협력형 거버넌스 구조 확대’를 제안했다. 구체적 방안으로 △생활밀착형 문화정책 확대 △새로운 문화예술지구 조성 △창조적 지역문화사업 도입 △지역문화브랜드 부가가치 창조 △시민단체 참여와 창조적 열린 문화행정 등을 제시했다.
‘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및 지역 예술인의 역할’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최현묵 전 수성아트피아 관장(공연예술학 박사)은 이 법의 제2장 ‘지역의 생활문화 진흥’ 영역에 초점을 맞춰,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. 그는 향후 생활문화는 생활체육이나 평생학습과 같은 방식과 형태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고 △생활문화 지원체계 구축 △생활문화시설 확보 △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. 이와 함께 지역예술인의 역할로 △생활문화현장 적극 참여 △창작공간의 생활문화시설화 △생활문화 매개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토론자로 나온 홍성주 대구시 문화예술과장은 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수행기관 확보, 관련 인력 양성 및 지원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, 대구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제도적·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공간과 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 현황조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.
글·사진=김봉규기자 bgkim@yeongnam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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